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사전연명의료의향서 ====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,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. (제12조제2항) *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*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*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. (같은 조 제1항, 제3항 및 제9항) * 연명의료중단등결정 * 호스피스의 이용 * 작성 연월일 *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, 등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4항, 제5항 및 제9항)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같은 조 제6항, 제7항 및 제9항)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. (같은 조 제8항) *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*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*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[* 이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